날짜 계산기

두 날짜 사이 일수와 N일 후 날짜를 바로 계산하세요

계산 방식
시작일 포함 여부
일상 계산은 시작일을 빼고 세고(1월 1일~1월 3일 = 2일), 민법상 기간 계산도 초일불산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공서와 계약에서는 첫날을 포함해 세는 경우가 있어, 이 계산기는 시작일 포함 여부를 골라 두 값을 함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기간인데 일수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가 며칠이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날짜의 차이만 보면 2일이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걸친 날수를 세면 3일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3일 뒤에 만나자"처럼 간격을 말할 때는 차이(2일)가 맞고, 숙박 일수나 대여 기간처럼 걸친 날을 세는 상황이라면 포함(3일)이 맞습니다. 날짜 계산이 어긋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계산 실수가 아니라 이 기준을 서로 다르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민법의 초일불산입 원칙

법률상 기간 계산에는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주·월·연 단위로 정한 경우 첫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도록 합니다(초일불산입). 1월 1일에 "10일간"으로 약정한 계약이라면 1월 2일부터 세어 1월 11일 밤 12시에 만료됩니다. 예외적으로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첫날도 셉니다. 또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로 만료일이 늦춰집니다(민법 제161조). 계약 만료일이나 법정 기한처럼 하루 차이가 문제가 되는 계산이라면 이 원칙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세는 방법1월 1일~1월 10일 예시
일반 계산 (차이)종료일 − 시작일9일
시작일 포함종료일 − 시작일 + 110일
민법 기간 (초일불산입)다음 날부터 기산1월 2일부터 셈

계약·만기·정산에서 쓰는 자리

계약 만료일 확인이 대표적입니다. 임대차나 용역 계약에서 "계약일로부터 12개월"처럼 정해진 기간의 끝이 언제인지, 해지 통보 기한(만료 몇 개월 전)이 며칠까지인지 역산할 때 날짜 더하기·빼기 모드를 쓰면 됩니다. 식품의 소비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일자에 표시된 일수를 더하면 언제까지 소비 가능한지 바로 나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해 세는 단순 달력 계산이므로, 영업일 기준이 필요한 업무 기한은 달력에서 공휴일을 따로 빼야 합니다.

특정한 날까지 남은 날짜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싶다면 디데이 계산기가 편리하고, 군 복무 중이라면 전역일 계산기에서 전역 예정일과 진행률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생일 기준 나이 계산은 만나이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날짜 차이를 셀 때 시작일은 포함하나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상적으로 "며칠 뒤"를 셀 때는 시작일을 빼고 세지만(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 2일), 숙박 일수나 관공서식 기산처럼 첫날을 포함해 세는 경우도 있습니다(같은 기간 = 3일).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민법의 초일불산입이 무엇인가요?
기간을 일·주·월·연 단위로 정했을 때 첫날(초일)은 계산에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는 민법 제157조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10일간"으로 약정하면 1월 2일부터 세어 1월 11일이 만료일이 됩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첫날도 셉니다.
주말이나 공휴일도 일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는 달력 날짜 기준의 단순 계산이라 주말·공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처럼 공휴일을 제외하고 세는 법정 기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월 수 환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 달 평균 길이(약 30.44일)로 나눈 참고용 수치입니다. 달마다 길이가 28~31일로 달라서 정확한 개월 수는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처럼 개월 단위가 중요한 경우에는 같은 날짜가 돌아오는 날을 기준으로 세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