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인데 일수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가 며칠이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날짜의 차이만 보면 2일이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걸친 날수를 세면 3일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3일 뒤에 만나자"처럼 간격을 말할 때는 차이(2일)가 맞고, 숙박 일수나 대여 기간처럼 걸친 날을 세는 상황이라면 포함(3일)이 맞습니다. 날짜 계산이 어긋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계산 실수가 아니라 이 기준을 서로 다르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민법의 초일불산입 원칙
법률상 기간 계산에는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주·월·연 단위로 정한 경우 첫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도록 합니다(초일불산입). 1월 1일에 "10일간"으로 약정한 계약이라면 1월 2일부터 세어 1월 11일 밤 12시에 만료됩니다. 예외적으로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첫날도 셉니다. 또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로 만료일이 늦춰집니다(민법 제161조). 계약 만료일이나 법정 기한처럼 하루 차이가 문제가 되는 계산이라면 이 원칙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세는 방법 | 1월 1일~1월 10일 예시 |
|---|---|---|
| 일반 계산 (차이) | 종료일 − 시작일 | 9일 |
| 시작일 포함 | 종료일 − 시작일 + 1 | 10일 |
| 민법 기간 (초일불산입) | 다음 날부터 기산 | 1월 2일부터 셈 |
계약·만기·정산에서 쓰는 자리
계약 만료일 확인이 대표적입니다. 임대차나 용역 계약에서 "계약일로부터 12개월"처럼 정해진 기간의 끝이 언제인지, 해지 통보 기한(만료 몇 개월 전)이 며칠까지인지 역산할 때 날짜 더하기·빼기 모드를 쓰면 됩니다. 식품의 소비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일자에 표시된 일수를 더하면 언제까지 소비 가능한지 바로 나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해 세는 단순 달력 계산이므로, 영업일 기준이 필요한 업무 기한은 달력에서 공휴일을 따로 빼야 합니다.
특정한 날까지 남은 날짜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싶다면 디데이 계산기가 편리하고, 군 복무 중이라면 전역일 계산기에서 전역 예정일과 진행률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생일 기준 나이 계산은 만나이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