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의 의미
시급과 월급을 오가는 계산의 기준은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유급 주휴 8시간이 붙어 1주에 48시간분 급여가 발생하고, 1개월은 평균 4.345주(365일 ÷ 12개월 ÷ 7일)이므로 48 × 4.345 ≈ 208.6, 반올림해 209시간이 됩니다. 즉 209시간에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하는 월 환산액(2026년 2,156,880원 = 10,320원 × 209시간)도 같은 기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표
| 구분 | 금액 (2026년) | 비고 |
|---|---|---|
| 시급 | 10,320원 | 전년 대비 2.9% 인상 |
| 일급 (8시간) | 82,560원 | 시급 × 8시간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주 40시간 + 주휴 포함 |
| 수습 감액 시급 | 9,288원 | 10% 감액, 조건 충족 시 3개월 한정 |
수습 기간 감액 조건
수습이라고 무조건 급여를 깎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상 감액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최저임금의 10%까지만 가능합니다(2026년 기준 시급 9,288원). 1년 미만 계약이거나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직종이라면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안 들어가는 돈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산입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 외 대가와, 분기·명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 보여도 매월 고정 상여를 합치면 위반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수당을 빼고 나면 위반인 경우도 있으니 급여 구성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의 월급→시급 환산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를 전제로 합니다. 주 근무시간이 다르면 환산 시급도 달라지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