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시급↔월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바로 환산해 드립니다 2026년 요율 적용

변환 방향
시간
월급제 환산 기준은 월 209시간(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의 월 환산)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이며, 월급을 209로 나눈 시급이 이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09시간의 의미

시급과 월급을 오가는 계산의 기준은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유급 주휴 8시간이 붙어 1주에 48시간분 급여가 발생하고, 1개월은 평균 4.345주(365일 ÷ 12개월 ÷ 7일)이므로 48 × 4.345 ≈ 208.6, 반올림해 209시간이 됩니다. 즉 209시간에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하는 월 환산액(2026년 2,156,880원 = 10,320원 × 209시간)도 같은 기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표

구분금액 (2026년)비고
시급10,320원전년 대비 2.9% 인상
일급 (8시간)82,560원시급 × 8시간
월급 (209시간)2,156,880원주 40시간 + 주휴 포함
수습 감액 시급9,288원10% 감액, 조건 충족 시 3개월 한정

수습 기간 감액 조건

수습이라고 무조건 급여를 깎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상 감액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최저임금의 10%까지만 가능합니다(2026년 기준 시급 9,288원). 1년 미만 계약이거나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직종이라면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안 들어가는 돈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산입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 외 대가와, 분기·명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 보여도 매월 고정 상여를 합치면 위반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수당을 빼고 나면 위반인 경우도 있으니 급여 구성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의 월급→시급 환산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를 전제로 합니다. 주 근무시간이 다르면 환산 시급도 달라지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공표된 요율·법령을 적용한 간이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상황(감면·공제·가입 이력 등)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의 공식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기준일: 2026-09-10

자주 묻는 질문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1개월 평균 주 수(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 되고, 이를 반올림한 값이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에도 이 기준이 쓰입니다.
월급을 209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입니다. 먼저 급여 구성(산입되는 상여·수당 포함 여부)을 확인하고, 그래도 미달이면 사업주에게 차액을 청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2026년 기준 시급 9,288원)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표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주휴수당을 뺀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주 40시간 근무의 주휴 포함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이므로, 주휴 포함이라며 그보다 낮은 시급을 제시하면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