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별 복무 기간
현역병 복무 기간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 2020년에 단축이 완료됐고, 이후 같은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른 군종별 복무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지만 복무 기간은 육군과 같은 18개월입니다.
| 군종 | 복무 기간 | 1월 1일 입대 시 전역일 |
|---|---|---|
| 육군·해병대 | 18개월 | 다음 해 6월 30일 |
| 해군 | 20개월 | 다음 해 8월 31일 |
| 공군 | 21개월 | 다음 해 9월 30일 |
| 사회복무요원 | 21개월 | 다음 해 9월 30일 |
전역일은 왜 하루를 빼는가
복무 기간에는 입대일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역일은 입대일에 복무 개월 수를 더한 날짜에서 하루를 뺀 날입니다. 1월 1일 입대 육군이라면 18개월 뒤가 다음 해 7월 1일이고, 여기서 하루를 뺀 6월 30일이 전역일입니다. 더한 달에 같은 날짜가 없는 경우(예: 말일 입대)에는 그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복무 일수와 진행률도 입대일을 1일째로 포함해 센 값이라, 전역 당일에 정확히 100%가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계산이 법정 전역일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개인별 조기진급이나 말년휴가, 청원휴가 사용 여부는 전역 명령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말년휴가를 쓰면 부대에서 나오는 날이 빨라질 뿐, 서류상 전역일은 이 계산기의 결과와 같습니다.
전역 뒤에도 8년은 예비군입니다
병으로 복무를 마치면 군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연차는 현재 연도에서 전역 연도를 뺀 숫자입니다. 2026년에 전역했다면 2027년이 1년차이고 2034년이 8년차이며, 그해 말에 편성이 풀립니다.
날짜가 아니라 연도로 세기 때문에, 1월에 전역하든 12월에 전역하든 같은 해 전역자는 예비군 해제 시점이 같습니다. 12월 말 전역이 상대적으로 이득인 셈입니다. 예비군 편성이 끝나면 민방위로 넘어갑니다.
복무 구간마다 붙는 별칭들
복무 기간을 절반 단위로 쪼개 부르는 은어들이 있습니다. 진행률 25% 무렵의 "일병 꺾임", 절반을 넘긴 "반환점", 상병 중반의 "상꺾", 전역이 100일 안으로 들어온 "두 자릿수"까지, 남은 기간을 체감하는 나름의 이정표들입니다. 진행률 %가 올라가는 재미로 복무 기간을 버틴다는 사람도 많으니 가끔 들어와 확인해 보세요. 전역 후 학교 복학일이나 시험 일정까지 남은 날짜는 디데이 계산기로, 전역일에서 며칠 뒤가 언제인지는 날짜 계산기로 이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영 전 나이 기준이 궁금하다면 만나이 계산기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