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조의금은 축의금과 달리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나누는 돈이라, 액수를 놓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기준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3·5·7만원처럼 홀수 금액을 내는 관행이 있었지만, 5만원권이 자리 잡은 지금은 5만원·10만원 단위가 사실상 표준입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상대가 내 경조사를 챙겨줬던 사이일수록 액수를 높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조의금에는 축의금보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원칙이 더 강하게 적용됩니다. 부모상을 치러 본 사람은 그때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 오래 기억합니다. 상대의 경조사 때 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 금액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물가를 감안해 같거나 한 단계 위로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관계별 조의금 기준표
| 관계 | 직접 조문 | 부의금만 전달 |
|---|---|---|
| 지인·오랜만인 사이 | 5만원 | 5만원 |
| 직장 동료 | 10만원 | 5만원 |
| 친구 | 10만원 | 5만원 |
| 친한 친구 | 20만원 | 10만원 |
| 친척 | 20만~30만원 | 10만~20만원 |
직접 조문하면 조문객 식사 접대가 따르므로 그만큼을 생각해 액수를 잡고, 조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 단계 낮춰 마음만 전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다만 부모상처럼 큰일에 아주 가까운 사이라면 조문 여부와 무관하게 원래 낼 금액을 그대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봉투 쓰는 법
봉투 앞면 중앙에는 부의(賻儀) 또는 근조(謹弔)를 세로로 씁니다. 이 밖에 추모(追慕)·애도(哀悼) 같은 문구도 쓰이지만 부의와 근조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뒷면 왼쪽 하단에는 소속과 이름을 세로로 적습니다. 회사 관계라면 소속을 함께 적어야 상주가 나중에 확인하기 좋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보통 문구가 인쇄된 봉투가 비치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이름만 적어 내도 됩니다.
계좌 송금과 조문 예절
- 송금할 때 - 부고에 안내된 계좌로 보내되, 입금자명에 소속·이름을 남기고 상주에게 위로 인사를 따로 전합니다. 돈만 보내고 연락이 없으면 성의가 반감됩니다.
- 전달을 부탁할 때 - 함께 조문 가는 지인에게 봉투를 맡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봉투에 이름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 조문 복장 - 검은색 정장이 기본이며, 없다면 어두운 색 단정한 옷차림에 화려한 장신구를 피하면 됩니다.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상을 당한 사람 곁에 마음이 닿는 일입니다. 금액이 애매해 망설여질 때는 위 기준표에서 관계에 맞는 액수를 고르고, 짧더라도 진심이 담긴 위로 인사를 함께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