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연말정산은 크게 두 단계입니다. 먼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그다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같은 100만원짜리 공제라도 소득공제는 세율만큼(6~45%) 세금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정해진 공제율만큼 세금을 직접 줄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이 계산기가 반영하는 항목 |
|---|---|---|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줄인다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1명당 15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 | 소득세법 기본세율 구간표 |
| 세액공제 | 세금을 직접 줄인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
신용카드 공제의 25% 기준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만 적용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0원이고, 그보다 많이 쓴 금액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30%입니다. 기준선을 넘길 때까지는 어떤 수단을 써도 공제가 없으므로, 기준선을 넘긴 뒤의 소비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돌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카드를 아주 많이 써도 이 한도 이상으로는 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빼 줍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긴 의료비만 대상입니다.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보며, 본인과 65세 이상·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낮은 쪽(한도 700만원)을 적용한 보수적인 값을 보여 줍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공제
간이 계산이므로 아래 항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실제 환급액이 이 결과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월세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주택마련저축·개인연금저축 등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의 자녀 수 가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 한도,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 출산·입양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 공제분
환급액을 늘리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 연금저축·IRP 납입 - 연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까지 12~15% 세액공제
- 부양가족 등록 누락 -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 형제자매가 빠져 있는지 확인
-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수집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 맞벌이라면 공제 항목을 누구에게 몰지 두 경우로 계산해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