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30일분 × 재직연수 ÷ 365
퇴직금은 회사 재량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산식으로 쓰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 총일수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달력상 실제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 따라 89~92일이 됩니다. 기본급 외에 연장·야간수당, 직책수당 등 3개월간 받은 임금이 모두 들어가고, 연간 단위로 받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3/12만 더합니다. 퇴사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 구분 | 평균임금 반영 방법 |
|---|---|
| 기본급·각종 수당 | 퇴사 전 3개월 수령액 전액 |
| 연간 상여금 | 연간 총액 × 3/12 |
| 연차수당 | 연간 지급액 × 3/12 |
| 실비 성격 금품 (출장비 등) | 제외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면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기본급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사 직전 근무시간이 줄어 수당이 급감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 계산이라 통상임금 비교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퇴사 전 급여가 평소보다 낮았다면 실제 퇴직금은 계산 결과보다 클 수 있습니다.
DB형·DC형 퇴직연금은 계산이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은 위의 법정 산식대로 회사가 지급액을 보장하는 방식이라 이 계산기와 같은 구조입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고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는 방식이라, 이 계산기의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는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등을 적용해 별도로 계산되며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55세 이전 퇴직 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받아야 하고, IRP에서 일시금으로 찾을 때 퇴직소득세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