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월급과 가입기간만 고르면 예상 수급액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요율 적용

만원
퇴사 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지급하며,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수급 기간은 가입기간·나이에 따라 120~270일이고, 월급 약 344만원 이상이면 상한, 약 334만원 이하이면 하한에 걸립니다.

실업급여 계산 구조

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 × 3 ÷ 91일로 1일 평균임금을 간이 산정합니다(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의 총 임금과 실제 일수로 계산). 여기에 2026년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이 적용되는데, 상한과 하한의 폭이 2,052원에 불과해 사실상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루 66,048~68,100원, 월 환산 약 198만~204만원을 받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라면 평균임금의 60%는 59,341원이지만 하한액이 적용되어 66,048원을 받고, 월급 400만원이라면 79,121원이 나오지만 상한액 68,100원까지만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얼마나 오래 받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나이는 이직일(퇴사일) 기준 만 나이입니다. 가입기간은 현 직장만이 아니라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합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피보험 자격 이력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무급휴무일은 빠지므로 달력상 약 7~8개월 근무에 해당). 둘째,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같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 체불,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온라인 교육 수강 포함)을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그 기간분이 지급됩니다.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적발 시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지급이 끝나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계산은 월급 × 3 ÷ 91일 방식의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임금 총액·일수, 피보험 단위기간,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공표된 요율·법령을 적용한 간이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상황(감면·공제·가입 이력 등)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의 공식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기준일: 2026-09-10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나 받나요?
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인데, 2026년 기준 하루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의 수급자가 월(30일 기준) 약 198만~204만원 구간을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몇 개월 동안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가입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장애인은 최대 270일(약 9개월)까지 받습니다. 이직일 기준 만 나이로 판단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 기본 요건입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법령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유급 근무일 기준)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퇴직 후 워크넷 구직 등록과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을 거쳐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실업인정 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은 그 일수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하지 않고 일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지급 중지·반환에 더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