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기본이고, 만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하루치(월급 ÷ 209 × 8) × 미사용 일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발생 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만 3년에 16일,
만 5년에 17일이 되고, 상한은 25일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월차"입니다.
| 만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7~8년 | 18일 |
| 9~10년 | 19일 |
| 11~12년 | 20일 |
| 13~14년 | 21일 |
| 15~16년 | 22일 |
| 17~18년 | 23일 |
| 19~20년 | 24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개인별 입사 기념일마다 발생)이지만, 인사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일괄 부여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회계연도 방식에서는 입사 첫해에
근무 기간에 비례한 연차를 주고 이듬해 1월 1일에 15일을 부여하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어느 방식을
쓰든 재직 중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고,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하면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부여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과 사용 촉진 제도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기한이 지나 소멸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 하루치 임금으로,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급을 월 소정근로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사용 계획 서면 촉구, 사용
시기 지정 통보)를 적법하게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므로,
회사에서 촉진 안내를 받았다면 소멸 전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계산은 1년간 80% 이상 출근(1년 미만은 월 개근)을 가정한 간이 계산입니다. 출근율 미달, 휴직
기간, 회계연도 부여 방식,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범위에 따라 실제 일수·수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공표된 요율·법령을 적용한 간이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상황(감면·공제·가입 이력 등)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의 공식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기준일: 2026-09-10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1년에 며칠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만 3년 16일, 만 5년 17일…)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정해진 기준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입사 첫해에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흔히 "월차"라고 부르는 것이 이 연차입니다. 여기에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별도로 발생하므로,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는데 계산이 다른가요?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 첫해 연차를 근무 기간에 비례해 주는 방식으로, 재직 중에는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운영해야 하고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용 기한(발생 후 1년)이 지나 소멸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1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 하루치 임금(월급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줄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휴가는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