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바로 확인하세요 2026년 요율 적용

시간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하루치(8시간) 시급을 더 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 포함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지급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인 8시간분 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근무시간주휴수당 (1주)주급 합계 (주휴 포함)
14시간0원 (15시간 미만)144,480원
15시간30,960원185,760원
20시간41,280원247,680원
30시간61,920원371,520원
40시간82,560원495,360원

표의 금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실제로는 40시간 일하고 48시간분 급여를 받는 셈이라, 주휴 포함 실질 시급은 10,320원 × 48/40 = 약 12,384원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209시간(주휴 포함 월 환산 시간)에도 이 주휴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알바 계약할 때 확인할 것

채용 공고나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함 표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주휴를 제외한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주 15시간 기준을 피하려고 근무시간을 14.5시간 등으로 계약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계약서와 달리 실제로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출근 기록과 급여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재직 중이든 퇴사 후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근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이 주요 증빙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한 간이 계산입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 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별도 계산해야 하므로 주휴수당 계산에서는 40시간까지만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공표된 요율·법령을 적용한 간이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상황(감면·공제·가입 이력 등)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의 공식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기준일: 2026-09-10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못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기준).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장이 주 14시간대로 계약을 쪼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약서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 주에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되고, 회사 사정으로 쉰 날(휴업)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계약했는데 문제 없나요?
포함 자체는 가능하지만, 시급을 주휴 포함으로 환산했을 때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 포함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이므로, "주휴 포함 11,000원" 같은 계약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급여이체 내역·출근 기록을 증빙으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