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지급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인 8시간분 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1주) | 주급 합계 (주휴 포함) |
|---|---|---|
| 14시간 | 0원 (15시간 미만) | 144,480원 |
| 15시간 | 30,960원 | 185,760원 |
| 20시간 | 41,280원 | 247,680원 |
| 30시간 | 61,920원 | 371,520원 |
| 40시간 | 82,560원 | 495,360원 |
표의 금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실제로는 40시간 일하고 48시간분 급여를 받는 셈이라, 주휴 포함 실질 시급은 10,320원 × 48/40 = 약 12,384원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209시간(주휴 포함 월 환산 시간)에도 이 주휴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알바 계약할 때 확인할 것
채용 공고나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함 표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주휴를 제외한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주 15시간 기준을 피하려고 근무시간을 14.5시간 등으로 계약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계약서와 달리 실제로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출근 기록과 급여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재직 중이든 퇴사 후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근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이 주요 증빙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한 간이 계산입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 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별도 계산해야 하므로 주휴수당 계산에서는 40시간까지만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