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대금에서 떼는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실수령액은 계약금액의 96.7%이며, 이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환급 또는 추가 납부)됩니다.
3.3%의 정체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용역 계약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의 대금은 세법상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3%를 미리 떼어 납부하도록 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인 0.3%)가 붙어 합계 3.3%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300만원이면 원천징수 99,000원(소득세
90,000원 + 지방소득세 9,000원)을 뗀 2,901,000원이 입금됩니다.
| 계약금액 | 원천징수 3.3% | 실수령액 |
| 100만원 | 33,000원 | 967,000원 |
| 200만원 | 66,000원 | 1,934,000원 |
| 300만원 | 99,000원 | 2,901,000원 |
| 500만원 | 165,000원 | 4,835,000원 |
| 1,000만원 | 330,000원 | 9,670,000원 |
3.3%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원천징수된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간의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에 실제 세율(6~45% 누진)을 적용해 세액을 확정하고, 이미 낸 원천징수액과
비교해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냅니다. 수입이 적거나 경비가 많은 해에는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아 환급되는 경우가 흔하니, 원천징수를 당했다고 신고를 건너뛰면 돌려받을 돈을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경비는 실제 지출을 장부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입이 일정 규모 이하인 프리랜서는 업종별
단순경비율(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을 적용받아 장부 없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커질수록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되므로, 연 수입이 늘고 있다면 간편장부나 세무 대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와 4대보험
3.3%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직장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특히 건강보험은 소득 외에 재산도 산정에 반영되어
같은 소득의 직장인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함께 검토해 보세요.
이 계산은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기준의 간이 계산입니다. 기타소득(8.8%)이나 일용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 유형에는 다른 원천징수율이 적용되며, 최종 세 부담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공표된 요율·법령을 적용한 간이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상황(감면·공제·가입 이력 등)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의 공식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기준일: 2026-09-10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입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합한 값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프리랜서 계약에서 적용됩니다.
3.3%를 떼였으면 세금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선납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 소득과 경비를 합산해 실제 세액을 확정하고, 미리 낸 3.3%보다 실제 세액이 적으면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는 5월에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령 300만원을 받으려면 계약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면 됩니다. 300만원 ÷ 0.967 ≈ 3,102,378원으로 계약해야 3.3%를 떼고 약 300만원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의 역산 모드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4대보험에 가입되나요?
3.3% 원천징수를 받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 납부하고, 고용보험은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일부 직종만 별도 제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프리랜서는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수입이 커지면 장부 작성(간편장부·복식부기)이 유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