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13월의 월급, 얼마나 돌려받을지 미리 확인하세요 2026년 요율 적용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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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은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입니다. 회사가 매달 떼어 간 세금이 1년치 정산 결과보다 많으면 돌려받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부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되고,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를 세액에서 빼 줍니다.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연말정산은 크게 두 단계입니다. 먼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그다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같은 100만원짜리 공제라도 소득공제는 세율만큼(6~45%) 세금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정해진 공제율만큼 세금을 직접 줄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계내용이 계산기가 반영하는 항목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인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1명당 15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6~45%) 소득세법 기본세율 구간표
세액공제 세금을 직접 줄인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신용카드 공제의 25% 기준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만 적용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0원이고, 그보다 많이 쓴 금액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30%입니다. 기준선을 넘길 때까지는 어떤 수단을 써도 공제가 없으므로, 기준선을 넘긴 뒤의 소비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돌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카드를 아주 많이 써도 이 한도 이상으로는 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빼 줍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긴 의료비만 대상입니다.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보며, 본인과 65세 이상·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낮은 쪽(한도 700만원)을 적용한 보수적인 값을 보여 줍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공제

간이 계산이므로 아래 항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실제 환급액이 이 결과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월세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주택마련저축·개인연금저축 등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의 자녀 수 가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 한도,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 출산·입양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 공제분
기납부세액을 비워 두면 이 계산기가 추정합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지므로 추정값과 차이가 납니다.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소득세 결정세액 또는 기납부세액 란의 숫자를 직접 넣으면 결과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환급액을 늘리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 연금저축·IRP 납입 - 연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까지 12~15% 세액공제
  • 부양가족 등록 누락 -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 형제자매가 빠져 있는지 확인
  •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수집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 맞벌이라면 공제 항목을 누구에게 몰지 두 경우로 계산해 비교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공표된 요율·법령을 적용한 간이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상황(감면·공제·가입 이력 등)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의 공식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기준일: 2026-09-11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회사가 매달 미리 떼어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1년치 세금을 정산한 결과(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그래서 공제를 많이 받아 결정세액이 줄어들면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소득이 같아도 공제 항목에 따라 사람마다 결과가 다른 이유입니다.
신용카드는 얼마를 써야 공제가 시작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넘긴 사용액부터입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이므로, 25% 기준선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은 얼마까지 넣는 게 좋은가요?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까지, IRP를 합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입니다. 600만원을 넣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90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72만원을 세액에서 빼 줍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환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회사가 떼어 간 기납부세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정해지는데 이 계산기는 그 금액을 추정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실제 값을 직접 넣으면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둘째, 주택자금·월세·기부금·중소기업 취업 감면 등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공제가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일률적인 정답은 없지만,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받으면 절세 효과가 큰 경우가 많고,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겨야 공제되므로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모으면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두 경우를 각각 계산해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