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순이익 중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세금이
없고, 초과분에는 9.9%만 붙습니다.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 세율이 15.4%이므로
비과세 한도만 채워도 일반형은 30만 8천원, 서민형은 61만 6천원을 아낍니다.
비과세 한도까지 0%, 넘으면 9.9%
ISA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을 합산하고, 손실이 난 상품이 있으면 빼서 순이익을 구합니다.
이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0원이고, 넘는 금액에는 9%의 소득세와 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더해 9.9%가 붙습니다. 일반 계좌의 15.4%와 비교하면 초과분에서도
5.5%포인트를 덜 냅니다.
| 순이익 | 일반 계좌 세금 | ISA 일반형 | ISA 서민형 |
| 200만원 | 30만 8천원 | 0원 | 0원 |
| 400만원 | 61만 6천원 | 19만 8천원 | 0원 |
| 1,000만원 | 154만원 | 79만 2천원 | 59만 4천원 |
손익통산이 비과세 한도보다 클 때
일반 계좌에서는 A 종목에서 배당 300만원을 받고 B 펀드에서 300만원을 잃어도, 배당 300만원에
46만 2천원의 세금이 그대로 붙습니다. 순이익은 0원인데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ISA는 계좌 안에서
상계한 뒤 남은 금액에만 과세하므로 이 경우 세금이 없습니다. 여러 상품을 굴리는 사람일수록
비과세 한도보다 손익통산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서민형 요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면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 비과세 한도가 두 배가 됩니다. 농어민도 같은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가입할 때
소득확인증명서를 내야 하며, 가입 후 소득이 늘어도 이미 정해진 유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입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입한도와 의무가입기간
- 연 2,000만원, 총 1억원 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채우지 못한 연간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의무가입기간은 3년 이고, 3년이 지나면 언제 해지해도 혜택이 유지됩니다
- 3년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2027년 개편 논의
납입한도를 연 4,000만원,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겼으나 2025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자와
배당을 전액 비과세하는 새 유형이 담겼고,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터넷 자료에 확대안 수치가 현행처럼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니, 가입 전에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는 순이익에 대한 세금만 비교한 간이 계산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으므로, 주식 매매차익만 노리는 경우에는 ISA의 절세
효과가 이 결과보다 작습니다. 해외주식·펀드·채권·리츠처럼 배당과 분배금이 나오는 상품에서
효과가 큽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공표된 요율·법령을 적용한 간이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상황(감면·공제·가입 이력 등)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의 공식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기준일: 2026-09-11
자주 묻는 질문
ISA는 세금을 얼마나 아껴 주나요?
계좌에서 낸 순이익 중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그 초과분에는 9.9%(소득세 9% + 지방소득세)만 붙습니다. 일반 계좌라면 이자·배당에 15.4%가 원천징수되므로, 순이익 400만원인 서민형 가입자는 61만 6천원을 그대로 아낍니다.
서민형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거주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도 같은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가입 시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며, 가입 후 소득이 늘어도 이미 정해진 유형은 유지됩니다.
손실이 난 상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ISA의 큰 장점이 손익통산입니다. 계좌 안에서 이익이 난 상품과 손실이 난 상품을 합산한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손실이 나도 이익이 난 상품의 배당·이자에 각각 세금이 붙지만, ISA는 상계 후 남은 금액만 따집니다.
납입한도와 의무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채우지 못한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3년이 지나면 언제든 해지해도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3년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앞으로 한도가 늘어난다고 들었는데요?
납입한도를 연 4,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겼지만 2025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자·배당을 전액 비과세하는 새 유형이 담겼고,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