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 취득세율
| 차종 | 세율 | 비고 |
|---|---|---|
| 승용차 (비영업용) | 7% | 일반적인 자가용 승용차 |
| 경차 | 4% | 취득세 75만원 한도 감면 별도 적용 |
| 승합·화물차 (비영업용) | 5% | 11인승 이상 승합, 화물차 등 |
영업용 차량(택시·렌터카·화물운송 등)은 별도 세율이 적용되며,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기준입니다.
세율은 어떤 금액에 곱하나
신차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견적서에 표시되는 차량 소비자 가격에는 보통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탁송료 등 부대비용도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고차는 시가표준액과 실제 거래가액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지인 간 거래처럼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샀더라도 시가표준액이 더 높다면 그 금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경차 감면 75만원
경차는 세율 자체가 4%로 낮은 데다, 산출된 취득세에서 75만원 한도의 감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500만원인 경차라면 감면 전 세액은 60만원이고 전액 감면 범위 안이므로 납부 세액이 0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2,500만원이라면 감면 전 100만원에서 75만원을 뺀 25만원을 납부합니다. 다만 이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기한이 연장되며 운영되어 온 제도이므로, 구매 시점에 감면이 유지되고 있는지는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감면도 한도와 기한이 시기별로 변동되어 왔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외에 준비할 부대비용
차량 등록 시에는 취득세 외에도 비용이 듭니다. 지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즉시 할인 매도 시 할인 비용만 부담)이 있고, 번호판 발급비·증지대 등 등록 수수료, 대행을 맡기는 경우 등록 대행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채권 매입 부담은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고 경차·친환경차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록 전에 관할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차량의 기본 세율 기준 간이 계산입니다. 친환경차 감면, 다자녀 감면 등 개별 감면과 지역별 채권 매입 비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