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만 고르면 취득 시 낼 세금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요율 적용

만원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이번 주택 포함)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
1주택자의 주택 취득세는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고, 6억~9억원 구간은 가격에 비례해 1~3%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정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조정 12%·비조정 8% 중과가 적용되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세율 구조 (2026년 기준)

구분비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
1주택 (일시적 2주택 포함)1~3%1~3%
2주택1~3%8%
3주택8%12%
4주택 이상·법인12%12%

1~3% 구간의 정확한 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고,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거래가(억원) × 2/3 − 3"으로 계산한 값(소수점 넷째 자리 반올림)을 세율로 씁니다. 예를 들어 7.5억원이면 7.5 × 2/3 − 3 = 2%가 됩니다. 주택 수는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 세대 기준으로 셉니다. 이 계산기의 "3주택 이상"은 3주택 기준 세율(조정 12%·비조정 8%)로 계산하므로,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이나 법인 취득(12%)은 위 표를 참고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6억~9억 사선 세율은 왜 생겼나

2019년까지는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 3%의 계단식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5억 9,900만원과 6억 100만원의 세금이 600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 문턱 효과가 생겨, 거래가를 6억 바로 아래로 신고하는 왜곡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6억~9억 구간을 가격에 비례하는 사선 세율로 바꾸면서 이 문턱이 사라졌고, 지금은 가격이 1,000만원 오르면 세율이 약 0.067%p씩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취득세에 따라붙는 두 가지 세금

취득세를 낼 때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고지됩니다. 이 계산기는 두 세목을 다음의 간이 규칙으로 계산하며, 실제 고지서와 소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1~3%) 구간에서는 취득세율의 1/10(0.1~0.3%), 중과세율(8%·12%) 구간에서는 0.4%를 적용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원칙에 따라 85㎡ 이하는 내지 않고, 85㎡ 초과 주택은 표준세율 구간 0.2%, 8% 중과 0.6%, 12% 중과 1.0%를 적용합니다.

취득세율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85㎡ 초과)
1~3% (표준)취득세율 × 1/100.2%
8% (중과)0.4%0.6%
12% (중과)0.4%1.0%

생애최초 감면 등 미반영 항목

이 계산기는 감면 전 세액을 보여주는 간이 계산입니다. 다음 항목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된다면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일시적 2주택(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안에 매도)은 2주택이어도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법인과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증여·상속 취득,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상가·토지도 별도 세율입니다.

신고·납부는 60일 이내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신고한다면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공표된 요율·법령을 적용한 간이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상황(감면·공제·가입 이력 등)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의 공식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기준일: 2026-09-10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보통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고,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실무에서는 잔금일 전후에 바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억~9억 주택은 세율이 왜 딱 떨어지지 않나요?
2020년부터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에 사선(누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율은 "거래가(억 단위) × 2/3 − 3"으로 계산해 6억은 1%, 7.5억은 2%, 9억은 3%처럼 가격에 따라 연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예전처럼 6억을 1원만 넘어도 세율이 한 번에 뛰는 문턱 효과를 없애기 위한 구조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면 8% 중과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원칙 3년) 안에 파는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습니다. 기한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따로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된다면 1주택으로 선택해 계산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취득세를 감면받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요건이 있고, 감면 후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감면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해당된다면 계산 결과에서 감면액을 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이나 법인 취득도 이 세율인가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의 주택 유상취득 기준입니다.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상가·토지는 표준세율 4%(농특세·교육세 별도)가 적용되고, 법인의 주택 취득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12% 중과가 적용됩니다. 증여 취득도 별도 세율(조정지역 3억 이상 12% 등)을 적용하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