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교환 중개보수 요율표 (2026년 기준)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중개보수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 |
| 15억원 이상 | 0.6% | - |
위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상한입니다. 2021년 10월 개정으로 매매 6억~9억원 구간이 0.5%에서 0.4%로, 9억원 이상 구간이 세분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이후 같은 요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도 조례로 상한 이내의 요율을 정하므로 지역에 따라 세부가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시·도가 법정 상한을 그대로 따릅니다.
월세 거래금액 환산 방법
월세 계약은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환산해 임대차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1,000만 + 3,000만 = 4,000만원으로 5,000만원 미만이므로, 1,000만 + 2,100만 = 3,1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수수료, 깎을 수 있습니다
요율표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정한 것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큰 매매에서는 상한의 절반 수준으로 협의하는 이른바 "반값 협의" 관행도 자리 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수를 얼마로 할지 먼저 정하고, 가능하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보수 란에 협의 금액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는 협의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오피스텔·상가는 별도 요율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 등 주거 설비를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의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 외 오피스텔과 상가·토지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요율표 기준의 간이 계산이라 오피스텔·상가 요율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 거래라면 위 요율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