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보증금과 기준금리만 넣으면 법정 상한 월세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요율 적용

계산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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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전세(보증금)를 월세로 돌릴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준금리 + 2%p가 전환율 상한입니다. 월세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하며, 신규 계약에는 이 상한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법정 전환율, 정확히 언제 적용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임대차 "존속 중"에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쪽인데, 기준금리가 한 자릿수인 현실에서는 사실상 기준금리 + 2%p가 상한으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계약이 끝난 뒤 새로 맺는 신규 계약에는 이 상한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 계약은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보아 상한이 적용됩니다. 즉 같은 "전세를 월세로"라도 계약의 국면에 따라 법의 보호 범위가 달라지므로,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방법

방향계산식
전세 → 월세월세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
월세 → 전세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2.5%라면 전환율은 4.5%입니다. 전세 3억원에 살다가 보증금 5,000만원 월세로 전환한다면, 전환 대상 보증금 2억 5,000만원 × 4.5% ÷ 12 = 약 93만 7,500원이 법정 상한 월세가 됩니다. 월세 → 전세 방향은 법이 정한 상한이 따로 없어, 같은 전환율로 환산한 참고값으로 보면 됩니다.

입력할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8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수시로 바뀝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값은 참고용이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면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확인해 입력값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전환 시점의 기준금리가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계약 당시가 아니라 실제로 전환하는 시점의 금리 기준입니다.

법정 전환율과 시장 전환율

법정 상한과 별개로,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전환율은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지역별로 발표합니다. 시장 전환율은 대체로 법정 상한보다 높고, 지방·비아파트일수록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신규 계약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법정 상한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시장 전환율이 협상의 현실적인 기준이 됩니다. 제시받은 월세가 법정 상한 기준 금액보다 많이 높다면, 전환율로 환산해 비교해 보면 조건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갱신 5% 상한과 함께 적용될 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는 두 가지 규제가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보증금·차임 총액 기준으로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고, 그다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비율이 전환율 상한 이내여야 합니다. 집주인이 "갱신하려면 월세로 바꾸자"고 요구하더라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공표된 요율·법령을 적용한 간이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상황(감면·공제·가입 이력 등)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의 공식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기준일: 2026-09-10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전환율은 모든 월세 계약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환율 상한은 "임대차 존속 중" 전세(보증금)를 월세로 돌릴 때만 적용됩니다. 계약이 끝나고 새로 맺는 신규 계약의 월세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이 상한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 계약은 존속의 연장으로 보아 상한이 적용됩니다.
법정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가 8% 미만인 현실에서는 사실상 기준금리 + 2%p가 상한이 됩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계산 전에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에서 최신 값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장에서 실제 쓰이는 전환율은 얼마나 되나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시장 전환율은 법정 상한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통계를 발표하는데, 수도권보다 지방이, 아파트보다 단독·다세대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신규 계약이라면 법정 상한이 아니라 이 시장 전환율이 실제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집주인이 법정 상한보다 높은 월세로 전환하자고 하면요?
존속 중 전환이라면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어 응할 의무가 없고, 이미 냈다면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점이 더 근본적인 보호입니다. 전환 자체가 협의 사항이므로 조건이 불리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할 때 5% 상한과 전환율 상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서로 다른 규제입니다. 5% 상한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할 때 보증금·월세 총액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이고, 전환율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비율에 대한 제한입니다.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면 두 규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먼저 5% 이내에서 인상한 뒤, 그 보증금을 전환율 상한 이내로 월세로 바꾸는 순서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