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은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코스피 0.05%, 코스닥 0.20%이고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아니면 없습니다. 여기에 증권사 수수료가 매수·매도
양쪽에 붙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팔면 손실입니다.
매수 수수료·매도 수수료·증권거래세
매수할 때 수수료, 매도할 때 수수료, 그리고 매도 금액에 붙는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손익과 무관하게 매도 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손실을 보고 팔아도 세금은 냅니다.
| 항목 | 기준 | 코스피 | 코스닥 |
|---|---|---|---|
| 증권거래세 | 매도 금액 | 0.05% | 0.20% |
| 양도소득세 | 매매차익 | 대주주만 | 대주주만 |
| 증권사 수수료 | 매수·매도 각각 | 증권사·채널별 상이 | |
손익분기 단가
10,000원에 100주를 샀다면 매수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수수료율 0.015%라면 매수 수수료가 150원, 매도 때도 비슷한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습니다. 결국 10,000원에 그대로 팔면 손실이고, 이 비용을 덮는 단가가 손익분기 단가입니다. 단기 매매를 반복할수록 이 금액이 누적되므로, 매도 전에 본전 단가를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코스닥은 거래세가 네 배입니다
코스피 0.05%와 코스닥 0.20%는 네 배 차이입니다. 1,000만원을 매도하면 코스피는 5,000원, 코스닥은 2만원입니다. 한 번의 거래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회전율이 높은 매매에서는 수익률에 분명하게 영향을 줍니다.
세율이 자료마다 다른 이유
증권거래세율은 최근 몇 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블로그나 기사에는 옛 세율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율 입력란을 열어 두었으니, 증권사 거래내역에 찍힌 세금 금액과 맞춰 보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코스피 매도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붙는지는 참고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실제 거래내역의 세금이 이 결과보다 크다면 그 항목일 수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
제비용(거래소·예탁원 수수료)은 증권사 수수료에 포함되는 경우와 별도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주식은 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22%)가 붙으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