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구조 (2026년 기준)
| 구분 | 비조정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일시적 2주택 포함) | 1~3% | 1~3% |
| 2주택 | 1~3% | 8% |
| 3주택 | 8% | 12%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1~3% 구간의 정확한 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고,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거래가(억원) × 2/3 − 3"으로 계산한 값(소수점 넷째 자리 반올림)을 세율로 씁니다. 예를 들어 7.5억원이면 7.5 × 2/3 − 3 = 2%가 됩니다. 주택 수는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 세대 기준으로 셉니다. 이 계산기의 "3주택 이상"은 3주택 기준 세율(조정 12%·비조정 8%)로 계산하므로,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이나 법인 취득(12%)은 위 표를 참고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6억~9억 사선 세율은 왜 생겼나
2019년까지는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 3%의 계단식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5억 9,900만원과 6억 100만원의 세금이 600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 문턱 효과가 생겨, 거래가를 6억 바로 아래로 신고하는 왜곡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6억~9억 구간을 가격에 비례하는 사선 세율로 바꾸면서 이 문턱이 사라졌고, 지금은 가격이 1,000만원 오르면 세율이 약 0.067%p씩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취득세에 따라붙는 두 가지 세금
취득세를 낼 때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고지됩니다. 이 계산기는 두 세목을 다음의 간이 규칙으로 계산하며, 실제 고지서와 소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1~3%) 구간에서는 취득세율의 1/10(0.1~0.3%), 중과세율(8%·12%) 구간에서는 0.4%를 적용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원칙에 따라 85㎡ 이하는 내지 않고, 85㎡ 초과 주택은 표준세율 구간 0.2%, 8% 중과 0.6%, 12% 중과 1.0%를 적용합니다.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
|---|---|---|
| 1~3% (표준) | 취득세율 × 1/10 | 0.2% |
| 8% (중과) | 0.4% | 0.6% |
| 12% (중과) | 0.4% | 1.0% |
생애최초 감면 등 미반영 항목
이 계산기는 감면 전 세액을 보여주는 간이 계산입니다. 다음 항목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된다면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일시적 2주택(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안에 매도)은 2주택이어도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법인과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증여·상속 취득,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상가·토지도 별도 세율입니다.
신고·납부는 60일 이내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신고한다면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