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요율 기준으로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료를 확인하세요 2026년 요율 적용

만원
2026년 근로자 부담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 고용보험 0.9%로, 월급의 약 9.7%가 공제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월 약 29만원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2026년의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입니다.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이 총 9%에서 9.5%로 오르는 첫 해이고, 이후 매년 0.5%p씩 인상되어 13%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항목총 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3.14%절반절반
고용보험(실업급여분)1.8%0.9%0.9%
고용보험(고용안정 등)규모별 상이-전액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전액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과 산재보험 요율은 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달라서 이 간이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부담 합계는 실제보다 적게 표시되며, 근로자 부담액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기준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상한 구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부담은 월 313,025원(659만원 × 4.75%)으로 고정됩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상한이 훨씬 높아 고소득 구간에서도 월급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근로자) 기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냅니다. 프리랜서로 전환하거나 퇴사 후 소득이 없을 때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퇴사 직후라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최대 3년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 보험료는 원 단위 절사 규칙, 보수월액 산정 방식, 비과세 수당(식대 등) 제외 여부에 따라 이 계산과 몇 원~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공표된 요율·법령을 적용한 간이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상황(감면·공제·가입 이력 등)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의 공식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기준일: 2026-09-10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총 9.5%), 건강보험 3.595%(총 7.19%),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연금개혁으로 총 9.5%가 됐고, 이후 매년 0.5%p씩 올라 13%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어떻게 나눠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0.9%를 각각 내고,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기업 규모별 상이)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상한(659만원, 2026.7~2027.6 적용)을 넘는 월급에는 보험료가 더 붙지 않습니다. 상한 초과 구간의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은 월 313,025원에서 고정됩니다. 하한(41만원)도 있어 그보다 적게 벌어도 하한 기준으로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4대보험료가 어떻게 다른가요?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요율을 곱해 회사와 절반씩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가 같은 소득의 직장인보다 보험료 부담을 크게 느끼는 이유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월급명세서와 몇 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 고지 보험료는 원 단위 절사(10원 미만 버림) 규칙과 보수월액 산정 방식에 따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비과세 수당(식대 등)은 보험료 산정에서 빠지므로,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실제 공제액이 이 계산보다 적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