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입니다. 2026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총 9%에서 9.5%로 올랐고, 근로자 부담분은 4.5%에서 4.75%가 됐습니다(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안내 기준). 이후 매년 0.5%p씩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 연봉이 같아도 실수령액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반면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7.19%로 동결됐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계정) 근로자 부담은 0.9%입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 정리
| 항목 | 근로자 부담 (2026년)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과세 월소득 (상한 659만원) |
| 건강보험 | 3.595% | 과세 월소득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에 연동 |
| 고용보험 | 0.9% | 과세 월소득 |
| 소득세 | 과세표준 구간별 6~45% | 공제 반영 후 과세표준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에 연동 |
계산기와 실제 명세서가 다른 이유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세액을 정해둔 표이고,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산식을 단순화해 근사합니다. 두 방식 모두 "매달 미리 떼는 임시 세금"이라는 점은 같고, 최종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의료비·주택자금 공제 등이 연말정산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공제 항목이 많은 사람은 환급을 받고 적은 사람은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과 실수령액
급여 중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과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커집니다. 대표적으로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소득세법 기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는 경우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연구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회사 급여 구성에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 계산기의 "월 비과세액" 칸에 합산해 입력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1인 150만원)·연금보험료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자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개인별 공제는 반영하지 않으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40만원) 등 일부 세부 규정도 생략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회사 급여명세서와 연말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