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차익 − 250만원) × 22%입니다. 차익이 1,000만원이면 750만원에 22%를 적용해
165만원입니다. 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은 없지만, 신고 의무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이 붙는 구조
해외주식은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매매차익 전부가 과세 대상입니다. 1년 동안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0%의 양도소득세와 그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더해 실효 22%를 냅니다. 누진 구조가 아니어서 차익이 1,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세율은 같습니다.
| 연간 양도차익 | 과세표준 | 세액 (22%) |
|---|---|---|
| 250만원 | 0원 | 0원 |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 3,000만원 | 2,750만원 | 605만원 |
| 1억원 | 9,750만원 | 2,145만원 |
연말 손익 통산과 기본공제
과세 기준은 실현 손익입니다. 평가 손실만 있는 종목은 세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지만, 연내에 매도해 손실을 확정하면 이익과 통산되어 과세 대상 차익이 줄어듭니다. 또 기본공제 250만원은 해를 넘기면 사라지므로, 이익이 250만원에 못 미치는 해에는 남은 공제 여력을 활용할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재매수에는 수수료와 환전 비용이 들고 주가 변동 위험도 있으므로 절세 효과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매매 건별 결제일 환율 - 실제 신고는 매수·매도 각 건의 결제일 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넣은 하나의 환율을 전체에 적용합니다
- 여러 종목의 손익 통산 과정 - 통산이 끝난 순차익을 넣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국내주식 양도소득(대주주 등)과의 합산, 전년도 이월 항목
-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는 양도소득세와 별개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 내역서나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해 주세요. 특히 환율
적용 방식 때문에 이 계산기의 결과와 실제 신고액은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