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한 인원입니다.
세 항목의 배점 구조
가점제는 세 항목만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부양가족 수여서, 1명이 늘 때마다 5점씩 올라갑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마다 2점씩,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마다 1점씩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기만 해도 매년 3점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 항목 | 배점 | 증가 폭 | 만점 조건 |
|---|---|---|---|
| 무주택 기간 | 32점 | 1년마다 2점 | 15년 이상 |
| 부양가족 수 | 35점 | 1명마다 5점 | 6명 이상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7점 | 1년마다 1점 | 15년 이상 |
무주택 기간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무주택 기간은 무주택으로 지낸 전체 기간이 아니라, 만 30세(또는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 이후의 무주택 기간입니다. 20대에 집이 없었던 기간은 세지 않습니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배우자나 함께 등재된 부모가 집을 갖고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과거에 주택을 처분한 이력이 있으면 처분일 이후부터 다시 셉니다.
부양가족 요건
- 배우자 -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신청자 세대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만 30세 미만 미혼이어야 하고,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등재 요건이 붙습니다
-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함께 살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세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배점표를 그대로 적용한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청약에서는 세대 구성·등재 기간·주택 소유
이력을 서류로 확인하며, 잘못 산정하면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되어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가점 산정 기준과 청약홈의 가점 계산기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가점을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항목은 많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속을 세대에 편입하면 3년 후부터 인정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하고, 청약통장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납입 횟수와 별개로 가입일부터 세므로, 소액이라도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점수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