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내 청약 가점이 84점 중 몇 점인지 확인하세요 2026년 요율 적용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한 인원입니다.

세 항목의 배점 구조

가점제는 세 항목만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부양가족 수여서, 1명이 늘 때마다 5점씩 올라갑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마다 2점씩,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마다 1점씩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기만 해도 매년 3점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항목배점증가 폭만점 조건
무주택 기간32점1년마다 2점15년 이상
부양가족 수35점1명마다 5점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1년마다 1점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무주택 기간은 무주택으로 지낸 전체 기간이 아니라, 만 30세(또는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 이후의 무주택 기간입니다. 20대에 집이 없었던 기간은 세지 않습니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배우자나 함께 등재된 부모가 집을 갖고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과거에 주택을 처분한 이력이 있으면 처분일 이후부터 다시 셉니다.

부양가족 요건

  • 배우자 -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신청자 세대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만 30세 미만 미혼이어야 하고,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등재 요건이 붙습니다
  •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함께 살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세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배점표를 그대로 적용한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청약에서는 세대 구성·등재 기간·주택 소유 이력을 서류로 확인하며, 잘못 산정하면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되어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가점 산정 기준과 청약홈의 가점 계산기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가점을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항목은 많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속을 세대에 편입하면 3년 후부터 인정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하고, 청약통장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납입 횟수와 별개로 가입일부터 세므로, 소액이라도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점수에 도움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공표된 요율·법령을 적용한 간이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상황(감면·공제·가입 이력 등)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의 공식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기준일: 2026-09-11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몇 점 만점인가요?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으로 구성됩니다.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부양가족 수이고, 본인 혼자라도 0명으로 5점은 받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과거에 집을 가졌다가 처분했다면 처분한 날 이후부터 다시 세며, 무주택 상태가 아닌 기간은 제외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 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본인을 제외한,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입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3년 이상 계속 등재돼 있어야 하고,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만 30세 미만 미혼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되나요?
가점제 청약에서는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의 일부를 합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합산 한도와 적용 조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청약 시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가점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본인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가점이 낮으면 청약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민영주택은 추첨제 물량이 함께 배정되는 경우가 있고,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은 가점제와 다른 기준을 씁니다. 또 단지·면적에 따라 당첨 가점선이 크게 달라지므로, 관심 단지의 과거 당첨 가점을 함께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