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얼마를 넣으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확인하세요 2026년 요율 적용 연말정산

만원
만원
만원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약 148만원, 초과하면 약 119만원을 덜 냅니다. 공제율이 15%와 12%로 갈리고,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먼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7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다음 연금저축 인정액과 IRP 납입액을 합해 연 900만원까지가 최종 공제 대상입니다. 조합은 자유롭습니다.

연금저축IRP공제 대상설명
600만원300만원900만원한도를 정확히 채운 조합
900만원0원600만원연금저축 한도 600만원까지만 인정
0원900만원900만원IRP만으로도 한도를 채울 수 있다
400만원600만원900만원합계가 1,000만원이어도 900만원까지

공제율 5,500만원 경계

총급여 5,500만원(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이하면 15%, 초과하면 12%입니다. 900만원을 채웠을 때 차이는 27만원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약 30만원입니다. 경계선에 걸쳐 있다면 비과세 항목을 정리해 총급여를 낮추는 것이 공제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 안에서만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는 것입니다.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그만큼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낼 세금이 50만원인 사람이 900만원을 납입해 135만원 공제 대상이 되어도 실제로는 50만원까지만 줄어듭니다. 초과분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총급여로 대략적인 세금 규모를 추정해 그런 경우에 안내를 붙입니다. 다만 부양가족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결정세액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에서 전체 공제를 넣고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연금이 아닌 형태로 받으면 그동안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공제율이 12%였던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내는 셈이 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납입 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만 계산한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 항목과 이미 납부한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IRP의 위험자산 70% 한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공표된 요율·법령을 적용한 간이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개인별 상황(감면·공제·가입 이력 등)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의 공식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기준일: 2026-09-11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공제받나요?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까지, 여기에 IRP를 합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IRP에 300만원을 더 넣어 900만원을 채울 수 있고, 연금저축 없이 IRP만 900만원을 넣어도 됩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더라도 공제 대상은 600만원까지입니다.
공제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입니다. 900만원을 채웠을 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35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108만원을 세액에서 빼 줍니다.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줄어드므로 실제 절세액은 여기서 10%가 더 붙습니다.
납입만 하면 무조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는 것이므로,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받습니다.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은 아무리 납입해도 환급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총급여로 대략적인 세금 규모를 추정해 그런 경우를 표시합니다.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이 아닌 형태로 받으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공제받은 세금보다 더 내는 경우도 생기므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납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도 제한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넣는 게 좋나요?
공제 효과는 같습니다. 다만 IRP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로 제한되고 중도 인출이 더 어렵습니다. 반대로 IRP는 퇴직금을 옮겨 받을 수 있습니다. 유연성을 원하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에 넣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