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 계산기

적금·예금 만기에 실제로 받는 세후 금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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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방식
과세 구분
적금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매월 나눠 넣는 적금의 실제 이자는 같은 금리로 목돈을 예치한 예금의 절반 수준이므로, 만기 수령액은 반드시 세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금 이자, 왜 생각보다 적을까

연 3% 적금에 월 50만원씩 1년을 부으면 원금 600만원의 3%인 18만원을 기대하기 쉽지만, 실제 세전 이자는 97,500원입니다. 이유는 납입 회차마다 예치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달에 넣은 50만원은 12개월 동안 이자를 받지만, 두 번째 달 납입액은 11개월, 마지막 달 납입액은 1개월치 이자만 받습니다. 12회차의 예치 기간을 모두 더하면 78개월로, 원금 전체를 12개월 예치한 경우 (144개월분)의 약 54%입니다. 적금 광고 금리가 예금보다 높게 보이는 데에는 이런 구조가 깔려 있습니다.

같은 돈, 예금과 적금 비교

같은 연 3% 금리로 1년을 굴릴 때, 600만원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이자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이 계산기의 단리 기준 결과입니다.

방식세전 이자이자소득세 15.4%세후 이자
예금 - 600만원을 한 번에 예치180,000원27,720원152,280원
적금 - 매월 50만원씩 납입97,500원15,015원82,485원

이미 모아둔 목돈이 있다면 예금이 유리하고, 매월 생기는 소득을 모으는 단계라면 적금이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적금 만기금을 다시 예금으로 옮기는 "적금 → 예금 갈아타기"가 목돈 만들기의 기본 순서인 이유입니다.

단리와 복리의 차이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고, 월복리는 매월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다음 달 이자를 함께 받는 방식입니다.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시중 정기 예·적금은 단리 상품이 많으므로, 가입 전에 상품 설명서에서 이자 계산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복리 효과가 궁금하다면 복리 계산기에서 기간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확인할 것

  • 세후 수령액 기준으로 비교 - 일반 과세 상품은 이자의 15.4%가 빠집니다. 표시 금리가 아니라 세후 이자로 상품을 비교하세요.
  • 우대금리 조건 - 급여 이체, 카드 실적 등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만 적용됩니다.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예금자보호 한도 -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이자 합산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2025년 9월 상향). 초과분은 금융회사를 나눠 예치하세요.
  • 중도해지 이율 -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가 아니라 훨씬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기간은 무리하지 않게 잡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금 이자는 왜 표시 금리보다 적게 느껴지나요?
적금은 매월 나눠 넣기 때문입니다. 첫 달 납입액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납입액은 1개월치만 받습니다. 그래서 1년 적금의 실제 이자는 표시 금리로 원금 전체를 1년 예치했을 때의 절반 수준(약 54%)이 됩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15.4%까지 빠지면 체감 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이자소득세 15.4%는 무엇인가요?
이자소득에 붙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합한 세율입니다.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므로 통장에는 세후 금액이 들어옵니다. 조합 예탁금 등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은 이 세금이 줄거나 없습니다.
단리와 월복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월복리는 매월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1~2년의 짧은 기간에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쪽이 유리해집니다. 가입 전 상품 설명서에서 이자 계산 방식을 확인하세요.
목돈이 있으면 예금과 적금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이미 모은 목돈은 예금이 유리합니다. 같은 금리라면 전액이 처음부터 이자를 받는 예금의 이자가 더 많습니다. 적금은 매월 생기는 소득을 모으는 용도이고, 보통 예금보다 표시 금리가 높게 나오는 이유도 실제 이자 부담이 절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망하면 예금은 보호받나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2025년 9월부터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